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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5-07-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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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18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노종관 의원은 "단순한 방수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임에도,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건축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노인들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일정 요건 아래에 행정이 최소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고의적·반복적인 위반을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 행정이 실질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감경은 최초 1회로 한정되며, 앞으로는 시민 안내와 제도 홍보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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