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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대형매장 돌아다니며 물품 훔친 일당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08-01 10:48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대형 매장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차례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월, B(2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4년 5월 30일부터 대형마트 매장 내 진열돼있던 상품을 절취하고, 백화점 내 명품매장에서 가방을 훔치는 등 합계 3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단독 또는 함께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약 2개월에 걸쳐 수차례 대형마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절도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및 그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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