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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상공인 융자 30억원 추가

이차보전·수수료 지원으로 금융부담 경감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5-09-05 08:40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0억원 추가 융자 지원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 내 소상공인이며, 휴·폐업자와 금융·보험업, 사치·향락·투기 조장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희망 소상공인은 2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보증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예약 후 밀양지점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5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융자 지원과 함께 연 2.5% 이차보전금을 2년간, 신용보증수수료의 80%를 1년간 지원해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조기 소진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자금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120억원 규모도 부족해 3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선착순 방식은 신속성은 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업체가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억원이라는 추가 지원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수요 예측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추가 지원은 시작됐지만, 진짜 해답은 수요 예측에 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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