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낯선 이의 차량서 폭행·폭언은 수시로, 보호는 어디에도"…대리운전기사들 제도개선 촉구

2일 대전시청에서 폭행사망 대책마련 기자회견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5-12-02 17:18

신문게재 2025-12-03 6면

IMG_5903
대전에서 발생한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폭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안전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은 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 유성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고객에 의한 대리기사 폭행 살인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1월 14일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는 대리운전 기사 60대 B씨를 폭행해 운전석 문 밖으로 밀어낸 뒤 B씨가 문에 낀 상태에서 차를 주행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는 상반신이 차 밖으로 나온 채 안전벨트에 묶여 매달려 있었으나, A씨는 그대로 주행했고 차량은 약 1.5km를 더 달린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서 술을 마신 뒤 충북 청주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요청해 B씨를 만났고, 처음에는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A씨가 앞 좌석으로 넘어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광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술에 취한 고객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은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이 사고는 누구의 탓인가. 직접 원인은 술에 취한 살인마이지만, 우리의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수없이 울부짖은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와 기업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며 "폭언과 폭행이 있어도 플랫폼 대리운전 업체의 제재가 두려워 운전을 중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성토했다.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될 때 작업을 정당하게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감정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대리운전 기사의 열악한 환경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고, 이대로는 언제든 같은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대전에서 8년차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이모(62) 씨는 "플랫폼과 앱을 장악한 대기업은 우리는 중개만 할 뿐이라며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대리기사에 대한 제재는 시스템으로 체계적"이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특별히 보호할 집단'으로 지목하고 이들의 위험을 평가해 예방조치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대전시에 접수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