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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4년 17만2493건, 277억원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로, 시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정기분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각종 공공사업과 주민 복지 확대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시정 운영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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