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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창구, CD·ATM,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납부 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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