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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
군은 서비스 품질과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취지에 맞춰 기관별 평가 절차를 진행했다.
군은 15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37개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정갱신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며, 지정 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다시 평가해 서비스 품질 관리와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제도 시행에 맞춰 6월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기간 만료 기관을 대상으로 갱신 신청 접수, 서류심사, 현장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심사는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된 기관들이 대상이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했다.
평가 항목은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심층 평가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기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취약점을 지속 보완하고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어르신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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