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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
장기 중단된 국립 치유의 숲 추진
6년 만의 규제 혁신 성과 인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23 09:13
12.23(2025 경1
경남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장려상'./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2025년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립 치유의 숲 유치 발판을 마련한 성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접수된 28건의 과제 중 본선에 오른 9건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김해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이 불가능했던 기존 산림보호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올해 7월, 6년 만에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며 국립 김해 치유의 숲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수상은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다.



한경용 시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김해시가 오랜 기간 끈질기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자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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