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공주시

공주시, '밤마실야시장 식중독 사고' 논란 해명… "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책임 회피 아냐… 피해 보상 100% 완료, 구상권 청구는 정당한 절차"

고중선 기자

고중선 기자

  • 승인 2025-12-23 10:54
공주시는 올해 6월 발생한 '공주 밤마실야시장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행정 책임 회피 및 관리 소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 보도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발생 직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자 현황을 신속히 파악했으며, 긴급 야시장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밤마실야시장을 잠정 휴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자별 보상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했으며, 주관기관인 공주문화관광재단을 통해 보상금을 선제 지급해 피해자 보상을 100%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고려할 때 '행정 실패'나 '책임 회피'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입점 상인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논란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은 영업자의 기본적인 법적·계약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야시장 입점 계약서에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행정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자가 가입하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와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시나 공공기관이 가입하는 행사 보험과는 목적과 책임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책임으로 연결 짓는 주장은 논리적·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사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시는 "시민 세금으로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밝혔다. 약자에 대한 압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공적 재정 보호와 공정한 책임 분담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밤마실야시장 운영 중 일부 방문객에게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서 확인됐으며, 보건당국은 현장 조사와 역학 조사를 통해 식중독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야시장 운영은 즉시 중단됐고, 사고 이후 추가 확산 사례나 중증 환자 발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