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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군이 2026년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괴산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이날 협약식에는 송인헌 군수, 김창순 이사장, 김두영 지부장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괴산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운영 방식은 군이 연 3%의 이자를 보전해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금리를 낮춰 드린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은 소상공인의 보증 신청을 접수·심사해 보증 승인과 이차보전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괴산지부는 보증을 기반으로 융자를 실행하고 분기별 이차보전금을 괴산군에 청구한다.
이에 군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 접근성을 높여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기대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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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12m/23d/20251223010020875000897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