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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내년 3월까지 농촌지역 불법 소각 방지 합동점검단 운영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3개 부서 합동 단속 및 홍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23 11:14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정부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방침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단은 농업부서 주관으로 산림부서와 환경부서가 협력해 구성됐다.



점검반은 영농폐기물이 쌓여 있거나 소각 우려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단은 단속과 더불어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주민들에게 올바른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부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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