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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부경찰서가 귀금속 판매점에서 범죄예방 점검을 벌이고 포스터를 부착했다. (사진=서부서 제공) |
이에 금은방 업주들에게 고액 골드바를 급하게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 목적을 물었을때 망설이거나 통화 중인 경우 등 의심되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범죄징후 발견 시 주저 없이 112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폐점 후 귀금속은 금고에 보관하고 안내문 포스터와 경찰서장 서한문을 매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며 골드바 구매시 보이스피싱 의심 징후 112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은 금은방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업주 및 종사자 대상 긴급 연락망 구축 등 전방위적 피싱 근절 특별방범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종명 서부경찰서장은 "연말연시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 금은방 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것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범죄예방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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