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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자립도 후퇴, 재정분권에 답이 있다

  • 승인 2025-12-23 16:50

신문게재 2025-12-24 19면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한 축이다. 지방자치 출범 30년이 넘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에 불과하다. 예산 대비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지방분권 실현은 가로막히고 있다. 통치상의 권한 분산에 맞춰 재정 권한과 책임이 이양되지 않은 탓이다.

재정자립도가 특별시·광역시에서 광역지자체, 시(31.5%)·군(17.2%)·구(28.1%) 단위로 갈수록 하향하는 것도 문제다. 2024년 대전시 재정자립도는 40.13%, 충남도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2.4%(도 32.2%, 시 22.8%, 군 11.3%)에 머물러 있다. 재정 규모가 25년 전 100조 원 시대에서 7배나 뛰는 동안 재정자립도는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친 곳이 상당수다. 이러니 지자체 주도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적 자율성 확대와 거꾸로 가는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은 손봐야 한다.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율은 지난해 기준 25%에 불과하다. 독자적인 과세자주권 덕에 지방세 비중이 높은 스위스, 캐나다, 독일, 미국 등 연방제 국가와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건 물론 무리다. 하지만 30년간 지방세 비중 증가세(21.2%→24.6%)가 미미한 원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국비는 공돈, 도비는 주운 돈, 군비는 눈치 돈이라는 말은 현실을 왜곡한 표현일 뿐이다. 지방채 발행으로 빨간불이 켜진 경우도 많다. 여기에 정치 논리에 휘둘린 무분별한 감세 정책 반복은 지방세수 부족과 재정난 심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이나 동등한 협력 파트너십의 열쇠도 결국 재정이다.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은 필수적이다. 자주재원을 늘려야 지역소멸 등에 주도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 재정적 권한과 책임, 조세와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권까지 지방정부가 맡아야 진정한 분권이다. 재정자립도가 탄탄해야 지방자치가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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