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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 최초 중위소득 150%까지 무릎 수술비 지원

부산시 최초 지원 범위 대폭 확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00만 원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23 18:02
1-1.기장군 노인 무내문
기장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문./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내년부터 부산시 최초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었던 국가 지원 범위를 넘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025년 2인 가구 기준 월 약 589만 원) 어르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장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어르신이다.

수술의료기관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경우 수술 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쪽 무릎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수술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이나 통원진료비, 실손보험 등 타 지원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정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기장군보건소 도시보건팀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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