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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는 22일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안 심의를 실시했다.(당진시의회 제공) |
당진시의회는 12월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안 심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최연숙(당진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위원장)·김덕주(당진시의회 의원)·김선호(당진시의회 의원)·한영우(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김동희(서천호 국회의원실 보좌관)·김혜미(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최명순(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부위원장)·이지아(이지아법률사무소 변호사)·하병규(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신미화(로엔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하반기 입법영향평가는 2025년 1월 수립한 '제2차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등 시의회 소관 조례 28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법적합성·실효성·주민 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의 개정, 정비, 통·폐합 필요 여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다.
또한 일부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시책의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최연숙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의는 조례의 품질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를 거친 2025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는 연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 및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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