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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검침기 및 계량기./김해시 제공 |
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19세 미만 2자녀 가구,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6급 국가유공자 세대까지 확대 적용한다.
대상 가구는 월 최대 5t에 해당하는 5100원의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확대로 2자녀 다자녀 2만 5261세대 등 총 3만 5830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으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격 검침 세대를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옥내 누수 확인이 늦어 발생했던 수도료 손실을 막기 위해 '누수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민이 직접 사용 추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종호 수도과장은 "2025년 고지서 단일화와 QR코드 도입에 이어 2026년에는 감면 확대와 누수 알림 서비스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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