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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철거·신축 세제 완화 법안 국회 통과

신성범 의원 발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으로 정주 여건 개선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5-12-31 09:37


신성범 의원
신성법 의원<제공=신성범 의원실>
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은 농촌 지역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민 세금 부담을 낮추는 「신성범」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농촌 빈집 문제에 대응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법안 통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 주택 등을 신축하면 취득세 25%를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최대 75만 원이다.



지자체 조례로 추가 감면을 정할 경우 감면율은 최대 50%까지 확대되며, 합산 한도는 150만 원이다.

보유세 부담도 낮아진다.

빈집 철거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5년간 재산세 50%를 일괄 경감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주거 환경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례 적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이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해 7월 인구감소지역 빈집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방치 빈집이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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