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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사진은 특정 사건과 무관함)./정진헌 기자 |
본 기자는 2026년 1월 1일 오후, 낚시어선 C호의 선주 B씨와 전화 통화 끝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B씨의 선박이 정박(계류)돼 있는 장소로 이동해 면담했다.
본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계약자 A씨의 계약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취재차 방문했다"고 말하자 B씨는 "왜 요", "협박하러 왔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취재자체를 거부했고 자리를 떠나 추가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계약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선주 B씨의 권유로 낚시어선 C호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해당 선박이 불법 개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경찰(해경)에 신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불법 개조된 선박을 구매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선주 B씨가 이를 거부했다"며 "선박을 신고한 것에 대한 앙심으로 반환을 거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선주 B씨가 "계약금 중 3천만 원만 돌려줄 테니 자기 배에서 일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은 선박 검사 과정이다.
A씨의 주장대로 선박이 불법 개조 상태였다면, 어떻게 선박검사를 통과해 현재까지 운항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선박검사, 관리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1월 2일 오전 9시 30분경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선박 불법 개조 여부와 검사 통과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점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는 물론,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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