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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옥상 비가림시설 규제 추가 완화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6-01-04 07:40
괴산군청 전경 [2] (1)
괴산군이 2025년 11월 "군 건축 조례"를 개정해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군이 현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군 건축 조례"를 추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외벽 없는 경량구조의 차양시설, 비가림시설과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옥상 비가림시설 등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의 부과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기존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로 감경한다.



송인헌 군수는"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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