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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임시청사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법정 주소)로, 임차인의 정확한 주소 사용과 각종 행정·생활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요소다.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수곡2동 △모충동 △오송읍 등 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제도 운영 결과 시민 만족도가 높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전 읍·면·동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주소 정정 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최소 3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단 1회 방문만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 기재를 권장하고 있다.
전태웅 지적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행정 혁신 사례"라며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응급 구조·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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