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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사 |
이번 검사항목 확대는 잔류농약 추가 관리 필요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확대에 따라 농·수산물의 위해 우려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됐다. 확대 시행에 앞서 대상 항목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시험법 정비 등을 거쳐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연구원은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대응해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 검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검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5년 유통 농산물 1123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고구마, 근대 등 7건에서 살충제와 제초제 성분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유통 수산물 55건 중 민물장어 등 4건에서 항생제와 항균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수산물의 검사 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된 후 압류 및 폐기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장은경 청주농산물검사소장은 "먹거리 환경과 정책 변화에 맞춰 검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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