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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새롭게 시작하고 달라지는 57개 제도 변화. 사진=세종시 제공. |
시민편의와 문화·체육·경제, 보건·복지, 도시·교통, 안전·환경 분야에 걸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민편의 분야에선 오는 7월 집현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청되고 시민 무료법률상담이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된다. 또 지방세 모바일 전자안내문에 즉시 납부 기능이 추가돼 세금 납부가 더욱 편리해진다.
문화·체육·경제 분야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대상 연령이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청년키움카드'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연소득 기준이 완화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통합돌봄사업'이 65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지원 사업이 30개에서 43개로 늘어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신규 도입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이 지원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특정 빈집에 대한 정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된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시민안심보험의 보장금액이 상향되고,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설치 비용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번 제도와 시책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부 내용은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놀이터 세종관 개관,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개소, 신중년 A-디지털일자리센터클 개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금융지원 시작, 소상공인의 공공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스타트, 소상공인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시행,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급,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 공동주택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운영,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 운영,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훈련 지원,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을 지원, 종량제 봉투 새로이 변경이 담겼다.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시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확대와 정기분 지방세의 모바일 간편 납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확대, 아파트 군집 TNR(길고양이 중성화) 시행, 온하수공원 봉안당 연장계약 온라인 결제 운영 및 합동위령제(상~하반기 2회) 확대 운영, 합강캠핑장의 장기예약 가능한 사이트 확대, 온라인으로 공공캠핑장 예약자리 변경 가능,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청년문회예술패스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세종시 행복누림터 공공도서관(4개관)의 정기휴관일 변경, 청년키움카드의 신청자격 완화, 남부권 일자리 지원센터 이전,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및 대상품목 확대,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기간 확대, 긴급복지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대상(4~5세 유아)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별 정부 지원 비율 확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본임부담률 변경, 75세 진입자 대상 치매 조기 검진 전수조사 실시, 2026년도 어린이 및 청소년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추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대상 확대,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시간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 시행, 기초생계급여 금액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기초의료급여 선정기준 완화,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인상 및 정부지원 비율 확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 75세 진입자 대상 전수조사, 어린이와 청소년 국가예방접종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연장, 이응패스 다인승 결제 시 혜택 적립 기준 변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 시민안심보험 보장금액 상향, 의료지도 의사의 권역별 분리운영,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폐가전 배출 수수료의 전액 면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도 추진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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