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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인력 요청도 안했는데...임피제 직원을 자회사 대표로

- 임금피크제 직원을 자회사 대표이사로 파견...매월 100만원 지급해 급여 보전 논란
- 조세행정 상 착오도 발생시켜 국가보훈부 지적받아
-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만들고 단 한번도 공모하지 않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1-05 11:01

신문게재 2026-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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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전경
독립기념관이 자회사인 한빛씨에스의 대표이사 자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독립기념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가보훈부 종합감사, 2025년 자체 종합감사에서 출자회사 운영과 대표이사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을 자회사 대표이사로 파견해 급여를 지급하고, 자회사로부터 매월 100만원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자회사가 별도의 근거 없이 독립기념관에서 파견된 대표이사에게 파견수당의 성격을 가진 근로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의 급여를 일부 보전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파견수당이므로 파견기관의 근로소득에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음에도 자회사에서 기타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조세행정 상 착오를 발생시킨 셈이다.



독립기념관 출자회사 관리 내규상 필요한 경우 출자회사에 인력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출자회사인 한빛씨에스 정관상 대표이사를 새로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은 출자회사가 대표이사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각 자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독립기념관이 자체적으로 직원을 출자회사 대표이사를 파견이나 겸직 형태로 근무하게 하면서 출자회사는 지출하지도 않을 인건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 측은 중간에 출자회사가 대표이사를 뽑을 수도 있으니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과거 자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있으나 이후 환수 처리하고 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이사 인력 요청 관련 문서상 명시적인 요청은 없었으나 상호 협의된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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