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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이번 제도는 연 2회(3월, 9월) 나눠 납부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 소유자들이다.
홍성군에 따르면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0% 할인이 적용된 고지서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은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3월과 9월에 정상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신규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이달 31일까지 홍성군청 환경과(041-630-1992, 1856)로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납세자들이 1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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