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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도서 기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도서관에서 활용 빈도가 낮아지거나 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책을 개인이나 단체에 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 의원은 "제적·폐기되는 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 폐기가 아닌 도서가 필요한 곳에 기증·배부하게 되면 독서문화 활성화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21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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