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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6년 복지급여 제도 대폭 완화···“재산기준·청년 공제·의료부담 개선”

차량 재산 산정 기준 완화·청년 소득공제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읍·면 상담지원 강화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6-01-05 10:43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2026년 주요 복지급여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군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안내를 강화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일상에서 체감도가 높은 재산 산정기준 완화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 “차량 보유로 탈락했다”는 민원이 잦았던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 적용 대상이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자동차 재산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 이상→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6인 이상 가구 기준은 현행 유지). 군은 2자녀 가구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층의 소득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수급자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기존 '40만 원+30%'에서 '60만 원+30%'로 상향된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의 부채 차감 기준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1채에 한해 인정하도록 정비되고, 토지가액 산정 시 적용하던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제도는 폐지된다.



의료급여 비용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이뤄진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2026년부터 전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보장 기준도 생계급여 기본원칙과 동일하게 정비한다. 다만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과다이용자 차등제'를 신설하며, 아동·임산부·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 등은 제외 대상이며, 초과 전 사전안내를 병행한다.

한부모가족지원은 대상과 단가가 동시에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상향되며,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 재난 피해로 지급된 정부지원금·후원금품·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군은 재난 이후 지원금 수령이 복지급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인연금 역시 재난·부채 인정 기준을 보완한다. 특별재난선포지역의 재난 보상 성격 지원금은 소득·재산으로 미산정하고, 카드론은 1년 이상 대출분에 한해 부채로 인정하도록 개선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군민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체감한 차량 재산 기준·청년 소득공제·의료·양육 부담을 중심으로 개선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가구 소득·재산 변동이 있거나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반드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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