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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률 51.6%···접수 8일 만에 절반 돌파

찾아가는 신청서비스·현장지원 확대, “신청 누락 최소화·군민 체감 속도 높인다”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6-01-05 14:20
청양군농어촌기본소득
김돈곤 청양군수가 청양읍사무소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주민들과 소통하며 접수 현장을 살피고 있다.(청양군 제공)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이 50%를 넘어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5일 군에 따르면 2025년 12월 22일부터 10개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일 기준 신청 인원은 1만5473명, 신청률은 51.6%로 집계됐다. 접수 시작 8일 만에 절반을 돌파한 것으로 군은 "높은 참여율은 사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군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하고 창구별 보조 인력을 추가 배치해 신청서 작성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가입을 지원하는 등 현장 혼선을 최소화해 왔다. 미신청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자·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가동해 신청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섰다.

특히 군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접수와 현장지원 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며 추진 동력을 높이고 있다. 일부 지역이 연말 또는 1월 초 접수를 시작했거나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군은 군민 체감 속도를 우선 과제로 두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현장조사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 모든 군민이 신청하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 사업을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 '청양형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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