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장군 청사 전경./기장군 제공 |
이번 제도는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기장군 주민등록 세대다.
위기 징후를 발견한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제보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최종 선정될 경우 지급된다.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 원이 지급되며, 한 명의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 한도는 30만 원이다. 단,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나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그 친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포상금 제도가 주변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