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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선거기획단 전체 회의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역시 마찬가지며, 지역위원장도 필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공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8일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과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거센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우선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 인원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천 과정은 중앙당이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결 유보 등 직접 조치한다.
후보 지역의 관련 사항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도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고, 공천 심사에서 배제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조 사무총장은 “(부적격 후보는)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부적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기록·공개할 것을 (시도당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의적인 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천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를 위해 공천 관련 회의는 반드시 공개 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공천 관련 자료와 기록은 보존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보존 관리 대상엔 본인 제출 자료, 당이 만든 적합도 조사·면접 심사 등 자료, 공관위 회의록, 공천 관련자에 대한 제보, 투서, 의혹 제기 등 제삼자가 제출 혹은 제공하는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또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사진 등의 진위를 파악하고 공정한 경선 방해를 막기 위해 공관위에 중앙통합검증센터도 설치한다. 경선 과정에 안심번호로 인한 선거인단 오염 등이 확인되면 경선 방식을 전환하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천 후보자는 시·도당, 중앙당 공관위가 심사하고 경선을 통해 확정된 후 중앙당 당무위원회가 후보자 명부 승인을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마지막 단계까지 검증할 방침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예정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4곳에서 보궐선거가 결정된 상태"라며 "전략공천 원칙으로, 경선이라도 전략 경선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경선하고 중앙당 공관위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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