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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회 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50% 감면 포스터./동래구 제공 |
동래구는 지난 12월, 1년간 5회 이상 헌혈한 구민을 대상으로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대상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에서 발급되는 헌혈 확인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동래구 보건소를 방문하면 시설물 이용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감면 확인증 소지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동래구 공영주차장, 동래구청, 혁신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시간제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래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헌혈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통해 생명 나눔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헌혈이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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