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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이용 권장

고지서당 최대 1000원 세액공제…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1-11 09:33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시민 납세 편의를 높이고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 시 세액공제와 성실납세자 혜택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와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자동 출금되는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자고지는 분실 우려 없이 언제든지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서비스는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 앱,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500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에도 포함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체납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자동이체로 납부했거나 연간 납부액이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 중순 성실납세자 300명을 선정해 충주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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