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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대학 입시전형에 반영되면서 법조계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
11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충청권 대학에서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최종 불합격 통보한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최근 마감한 수시모집 전형에서 충남대가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지원자 15명을 불합격 처분하고 충북대에서도 13명이 같은 사유로 전형에서 탈락했다. 일반국립대인 한밭대 역시 16명에게 학폭 이력에 대한 감점을 적용해 전원 불합격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사립대학에서도 감점 및 불합격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당사자가 학교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부정행위자를 불합격 결정한 대학에 대해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선고한 바 있다.
또 앞서 발표한 입학전형 모집요강에서 2026학년도 학생부교과의 경우 1~3호 조치에 대해 총점의 2%인 2점 감점을 비롯해 최고 8~9호 조치는 20%인 20점을 감점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학생부종합에 대해서는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시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여러 건의 학폭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각 처분 호수별로 누적 합산해 반영한다고 사전 공표했다.
강재규 법률사무소 진언 변호사는 "이번 대학 측의 불합격 처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처분이 내려지면 학생의 진로가 사실상 막힌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해 조치하기를 주저할 수 있는데 책임만큼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소년법 적용을 받는 범죄 소년이 특수절도나, 방화, 혹은 심각한 폭행으로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아도 대학 입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역차별' 논란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고교 졸업 때까지 시간을 끌거나 조치를 최대한 낮추려는 시도가 빈발할 것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구제도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가장 먼저 규정한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 그리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밝힌 것이다"라며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하는 1~3호 처분에서도 대입이 불허된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정바름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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