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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일으킨 4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1-11 13:07

신문게재 2026-01-12 12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북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면서 정차돼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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