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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 승인 2026-03-18 17:03

신문게재 2026-03-19 19면

미디어 및 커뮤니티 주목도가 행정통합 논의에 밀리는 사이, '세종 행정수도' 의제가 한동안 주목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파급력이나 공공성이 약해진 것은 전혀 아니다. 잠시 느슨해진 행정수도 완성의 고삐를 조이면 된다.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는 '뺄셈(―) 금지'만이 아니라 덧셈(+)의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세종시로 국가 기능을 집결하는 첫 번째 고리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다. 부처 빼가기 저지에 골몰하는 수세적인 상황에서 동력이 다소 떨어진 수도권 잔류 중앙부처의 후속 이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 선발대 격은 작년 1월 법안이 상정돼 표류 중인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가 돼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이전 이후 잠잠한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도 빠질 수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논의를 시작할 단계다.



사법부를 가미한 삼권의 균형과 수도 기능 완성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의 세종 입지 또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이자 핵심 요소다. 수도권과 세종 이원화 극복 과정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나 각 부처의 잔여 국책연구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업무 효율과 연관성이 뚜렷하면서 관성적으로 수도권에 잔류 중인 모든 기관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심산과 다름없다.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법원조직법, 대검찰청 위치 규정 등 관련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면 각종 선거 때마다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추진 문제도 의지만 강하다면 시간이 없지는 않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논쟁적 사안이란 이유로 배제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 운영 시스템 전면 개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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