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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이성희 기자

이성희 기자

  • 승인 2026-01-13 17:29
20260113-자동차세 연납 신청 준비
20260113-자동차세 연납 신청 준비1
13일 대전 서구청 세정과 자동차세팀 직원들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앞두고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신청 시 연 세액의 4.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성희 기자 toke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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