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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불법주차 해소… BPA·관계기관 협업

국민권익위 주관 업무 조정 완료
10만㎡ 규모 임시주차장 지정 운영
진해구청·경찰서 정기 합동 단속
경남도 주관 실무협의체 구성 추진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1-14 18:05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진해경찰서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14일 부산항 홍보관에서 열린 '웅동 배후단지 불법 주정차 해소 요구 집단 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해결 방안이 담긴 조정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BPA 제공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대형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지자체, 관계기관들이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을 약속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식을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형 화물차의 무단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BPA, 경상남도,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등이 수차례 현장 실사와 회의를 거듭한 끝에 도출된 결과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약 10만 2386㎡ 규모의 웅동 임시화물주차장을 정식 주차시설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향후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추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배후단지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 보강·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 활동도 강화된다. 진해구청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진해경찰서 역시 정기적인 합동 단속에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세부 실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 조정이 신항 내 불법주정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항만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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