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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1년 더 연장

2026년 12월까지 임대료 50% 인하…82종 1,123대 기계 이용 혜택 유지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1-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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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업기계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서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농업기계 이용이 잦은 농가들의 비용 부담 완화와 영농 효율 제고가 기대된다.

감면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대상자는 시가 운영 중인 본소와 북부·동부·중부 등 4곳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굴착기, 관리기, 농작업기, 퇴비살포기 등 총 82종 1,123대의 농업기계를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 소재지와 가까운 임대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본소(인지) 669-5951 / 북부분소(대산) 681-1006 / 동부분소(운산) 688-7766 / 중부분소(성연) 662-3315



한편, 시는 임대 농업기계의 이동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기계 운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운반 비용은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권명숙 서산시 농업지원과장은 "임대료 반액 감면 재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영농철 적기 작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춘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업기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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