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안내문.(충주시 제공) |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기존 출산 산모에서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확대된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임신 중단으로 인한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에 더해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 역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