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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확대된 출산장려금은 기존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금액은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는 총 100만 원을 4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또 넷째 자녀 출산 가정에는 총 500만 원을 1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는 총 1000만 원을 10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출산장려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음성군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 신고 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둘째 자녀 출산 가정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 대응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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