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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세 연납 홍보

1월 연납 신청 시 세액 4.6% 공제…2월 2일까지 접수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1-15 10:14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할인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차량 소유자들이 세금을 선납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홍성군청 세무과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 가상계좌, ARS(142211)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4.6%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가 발급된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홍성군청 세무과 김명호 과장은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인 6월과 12월에 정상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시 연납승계를 신청하면 새 소유자에게 연납 혜택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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