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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강화

의무보험 1년 미가입 시 직권 말소·최대 230만원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서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1-15 10:15
홍성군청
홍성군청
홍성군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의무보험 가입 독려와 함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의무보험 가입을 회피하면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적 제재는 엄격하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직권 말소된 차량은 도로 운행이 전면 금지되며, 재등록 시 추가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륜차는 최대 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이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미정 홍성군 교통과장은 "자동차 책임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라며 "차량 소유자께서는 보험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의무보험 가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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