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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사업의 종류·규모·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 ARS,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카카오 납부 알림톡 등을 통하면 된다.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세정팀로 문의하면 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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