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거창군 자동차세 연납, 1월 신청 시 4.57% 공제

2월 2일까지 접수, 위택스·읍면 신청 가능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1-15 10:42
군청사진(신관 포함)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 세액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 연납이 할인 폭이 가장 크다.

기존 연납 차량은 추가 신청 없이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신규 취득 차량이나 처음 연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 세액은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재무과 부과담당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이지만 한 해 세 부담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