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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가석방 이후에도 사기친 혐의 20대 남성 '징역 8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1-19 10: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이후에도 수차례 걸쳐 또다시 사기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33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천안교도소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을 살다가 가석방된 후 A씨는 2023년 5월 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매월 변제하겠다'며 8회에 걸쳐 233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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