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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추진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현장 교육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에 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사용을 제한하고, 등록된 농약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의 핵심 제도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서산시 농업환경분석센터 이용 방법을 비롯해 PLS 제도와 관련 법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절차, 잔류농약 진단 서비스 활용법 등이다.
특히 작물별·재배 시기별 농약 사용 시 주의사항과 안전 수칙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미등록 농약 사용이나 허용기준 초과로 발생한 관내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를 분석해 재발 방지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교육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 운영과 행정 지원의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관내 농업인 단체와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로, 신청은 서산시 기술보급과 농업환경분석팀(041-660-3805)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 대상자와 세부 일정을 조율한 뒤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PLS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제도 이해도와 실천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안전한 지역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농약 안전관리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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