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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청년 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1월 21일부터 특례보증 신청, 총 30억원 규모 지원.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 전액 보증

이영복 기자

이영복 기자

  • 승인 2026-01-19 09:54
사진2) 협약식 사진
옥천군은 청년 및 창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옥천군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 2억원을 출연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옥천군은 지난 3년간 매년 1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4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출연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창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업력 5년 미만의 창업 소상공인, 최근 3년 이내 옥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8%가 적용된다. 특례보증 신청은 1월 21일부터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청년과 창업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주체"라며 "출연 규모를 확대한 이번 특례보증이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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