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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한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 한도 이며, 새해 발생한 간병비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총 2억 7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성남시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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