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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
양산시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에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이 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양산시민은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전거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 법적 비용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특히 지난 2022년 경남 최초로 도입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특약도 올해 그대로 유지된다.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 1인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자전거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소유 기기에 한해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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