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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연중 운영… 일상 회복 신속 지원

충남도 조례에 따라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운영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도 1월부터 시행 지원 가능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6-01-19 10:51
금산소방서 신청사 전경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초기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창구다.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시거주 지원, 주택 복구 연계, 긴급구호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산소방서는 이 제도를 2026년에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차원의 피해지원이 가능해 졌다.

이에 금산소방서는 화재 피해 주민이 군청의 피해지원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형 서장은 "화재 피해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산소방서는 군청의 피해지원 제도까지 연계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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