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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
김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법'의 핵심은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심의 전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은 재지정 시에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최초 지정 시 지자체의 행정적 자율성이 무시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토부가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당시 서울시의 반대 의견이 묵살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됐던 '요식행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에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동 외륜보드나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동장치들을 개인형 이동장치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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